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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

by 퀸소담 2024. 1. 30.

신생아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지난해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024년 0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기금e든든 (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주택매매를체결한 세대주와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정이어야 한다. ( 단, 태아는 미포함이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 세대원이 다른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하고있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불가능하다.(단, 전세대출은 당일 상환 시 가능)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를 확인, 매매계약사상 실매매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적용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내용

▶ 주택구입 : 9억원
▶ 주택전제 :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 LTV(주택가치 대비 대출비율) 및 DTI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 80% 적용
 

 

금리조건

구입자금전세자금
5년간 1.6% ~ 3.3%
자녀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 연장 가능
4년간 1.1% ~3.0%
자녀 추가 출산시
1명당 4년 연장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60% ~ 3.30%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이 금리는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신청방법

조건 충족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1 주택자 대환대출은 신청시기 제한 없다.
인터넷에서 신청 또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중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이라면
디딤돌과 신생아특례 LTV, DTI, DSR 비교하여 
좋은 조건으로 이자비용 낮춰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