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조건1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 신생아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지난해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024년 0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기금e든든 (molit.go.kr)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enhuf.molit.go.kr:443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매매를체결한 세대주와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정이어야 한다. ( 단, 태아는 미포함이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 세대원이 다른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하고있거나 주..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