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창업지원 대출
1.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 담보나 신용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말한다. 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 지원내용
창업 자금의 경우 자금의 용도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성실하게 상환할 시 이자율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을 이용한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 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관련 서류,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미소금융 지점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4. 지원사항
- 대출한도 : 7,000만원 이하,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분들 중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생계형 차량 지원 자금은 2,000만 원)
- 창업예정자 :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되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가능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으로 한도는 각각 2,000만 원(신규대출 1,000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000만원 지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 창업지원 : 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 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자 : 한도 2,0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하며 무등록 사업자가 1톤 이하 트럭구입 또는 사용 자동차 등의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도 1,000만 원 4.5% 적용
5. 창업대출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연 4.5% 금리
- 원리금균등상환 가능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
서민금융진흥워느이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라도 은행에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시 때문에 대출여부 확신하지 마시고
미소지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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